성긴 법 그물망에 '제2 n번방' 사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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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2019년 n번방을 파헤쳐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텔레그램에 자신의 능욕방이 생겼다며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능욕방이란 불특정 다수가 특정인을 언급하며 각종 비방과 욕설, 성적 희롱 등을 하는 단톡방을 말합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다시 불거진 '제2의 n번방'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 역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8월 초에 제 능욕방이 생겼다. 저는 생각보다 늦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다”며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땐 애들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내려오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범죄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범죄자들이 정말 약자만을 노리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는 '박 전 위원장을 능욕하는 방'이라는 제목의 한 대화방에서 박 전 위원장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과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 뒤 해당 대화방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통과됐지만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n번방 때부터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아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n번방 범죄자들은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경찰이 추적한 끝에 겨우겨우 잡을 수 있었다. 즉, (성 착취물을) 그냥 공유하고 구매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수만 명의 사람은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전에 갓갓이나 조주빈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잡혔는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는 방법을 너무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성착취물 유통의 매개체가 되는 텔레그램 등은 사각지대에 있어 법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1톡방이나 단체방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사적 대화방에 올라온 정보는 불법촬영물 필터링의 대상도 아닙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 역시 이 '사적 대화방'에 포함돼 범죄가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자 피해자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