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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CCTV 영상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고 피해보상금을 받아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딱 걸렸어!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레전드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이모가 운전을 하다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달려가 차량 뒤쪽에 고의로 부딪힙니다.
A씨는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와서 13만원을 받아갔다”며 “그 당시엔 운전자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자작극인 걸 알게 됐다.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3만원을 뜯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벌을 원하느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하거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전단지 같은 걸 붙여 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제일 심한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해공갈을 당하고) 느낌이 이상할 때는 119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봐라. 그때 ‘됐다’고 거절하면
한편 최근 허위사고와 함께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치거나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