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 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써서 윤씨가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피해자 윤씨는 이 씨의 지인을 통해 1000만원의 사채를 하루 100만원에 빌려 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의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만행으로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지라'며 윤씨에게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면서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의아해하며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며 "카드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는 "윤씨의 장인(이은해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면서 "윤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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