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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일경제 |
경찰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통령, 김 여사,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이양수, 최지현 대변인 및 공보국장 박모 씨 등 6명을 동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경찰이 이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의 화끈하고 노골적인 편들기"이라며 "다음 주 초 바로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