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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에 택시비만 200만원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생전 어려운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윤씨에게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지라'고 제안하기도 했던 인물로, 이날 직접 증인신문에 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해, 윤씨가 카드 대금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결국 택시비를 절감하기 위해 윤씨가 이은해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은해 측 변호인이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게 맞냐"고 되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A씨는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서야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생전에 윤씨가 이은해에게 많은 부분을 희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지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리기도 했다"며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지만,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에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