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씩 배송 지연에 구매 취소해도 환급 안 해줘…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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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 사진=연합뉴스 |
'초특가'를 내세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상품 판매 후 배송을 지연시키고, 주문 취소 시 환급도 제때 해주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에서 라면 20봉지를 4500원에 구입한 A씨는 아직까지 상품을 배송받지 못해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스타일브이'에서 원피스를 2만1500원에 구입한 B씨 역시 6월 초 배송안내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배송을 받지 못해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물건을 구입한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과 의류를 비롯한 상품들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초특가'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 현재 '스타일브이'에서 판매되는 대표 상품인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은 총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2500원)으로 다른 유통업체보다 70% 이상 저렴합니다.
이처럼 '초특가'를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스타일브이'는 소비자들에게 몇 달씩 배송을 지연시키다 주문을 취소해도 제때 환급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화되자 한국소비자원까지 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약 5개월(4월1일~8월17일)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건은 총 987건이며,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에 달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은 5월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6월에 29건, 7월에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이 접수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제 신청 내용 역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일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까지 고
한국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를 비롯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는 사이트들은 최대한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불가피하게 거래할 경우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거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