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국회부의장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