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 고려해도 죄질 무거워"
↑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 사진=연합뉴스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자 교실 밖으로 나간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와 수업 중이던 B씨를 찔렀습니다.
A군은 재판에서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A군 측 변호인이 A군의 우울증을 이유로 참작해줄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