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사진 제공 = 국세청] |
국세청은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내년 정기신청기간(2023년 5월1일~31일)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산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또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2021년과 2022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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