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불법 수익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국내 조직을 적발했다.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책 A씨(35)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수익금 14억4000여만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다.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은 뒤 여러 차례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했다. 이후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를 반복하거나 대포통장 수십개를 이용한 자금이체로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한 후 다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성매매 사이트 운영진도 쫓고 있다. 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고, 업소당 월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다. 6개월 기준 이 사이트의 불법 광고 수익만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가 수백개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비 입금계좌 관련 제보를 단서로 수사한 결과, 자금세탁 전문 조직을 발견했다"며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과 관련이 없는 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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