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관계자 "마약류 범죄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
↑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마약류를 이용해 '내기 골프'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주범 2명에 이어 공범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1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주범들과 공모해 지인 B씨(50대)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를 주범들에게 제공한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내기 골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주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마약성분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 원의 내기 골프를 했고, 판돈을 1타당 20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신 이후 무기력함 등을 느낀 B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등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안 된다'며 진통제와 얼음물을 건네고 끝까지 골프를 치도록 끌어들였습니다.
평소 80대 타수를 치던 준수한 실력이었지만 약 기운으로 인해 104타를 쳤습니다. 이후 B씨는 약 6천만 원을 잃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B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A씨 일당 중 한 명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식당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일당이 커피에 뭔가를 타는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고,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추후 마약류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