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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꽃집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5%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12월 총 17회에 걸쳐 4억157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돈을 빌려 계속 투자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도 4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의 2/3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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