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불법주차는 처벌할 근거 없어
↑ 주차장 통행로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검은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이 아닌 통행로에 차량을 세워둔 '무개념 주차'가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인 A씨는 지난 31일 입주자 카페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지하주차장 중간에 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놓았다"며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양방향 통행로 한가운데에 떡하니 주차돼 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현재 주차장 공사 중이라 주차장이 난리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피해를 안 주며 주차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한복판에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입주민은 "주차 자리가 아무리 없어도 이건 아니
한편,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구분돼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