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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수원 소재 주거지에서 딸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금속반지를 낀 손으로 이마를 두 차례 때리고 내던져 이튿날 급성경
앞서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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