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112 허위신고 / 사진= 연합뉴스 |
마약을 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8일 자정쯤 전북 익산경찰서에 "우리 지금 마약하고 있다"며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또렷하지 않은 음성 때문에,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한 경찰은 곧바로 남성이 언급한 술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술집에서는 신고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을 보자, "어? 진짜 경찰이 왔네"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왔다는 경찰이 마약에 관해 질문하자, 여성은 "왜 시비를 거냐"며 오히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을 제압한 뒤 재차 신고 내용을 물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신고는 허위신고로 그들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해당 여성이 술집 주인이며, 남성은 단골 손님으로 둘이 술을 마시다가 "우리 마약 한 것 같다면서" 무작정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이번 허위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는 허위 간첩 신고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주 다니는 술집 문이 닫혀있자 "간첩이 나타났다"며 경찰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았으나, 이번 사건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며 이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
또한 해당 여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보고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