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은 오늘(1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세종에 보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 1차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오늘 오전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 하겠다며 입회 여부를 물어서
검찰은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형사소송법 122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