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모습. [사진 = 인천경찰청] |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전과 19범 김근식이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이보다 어렸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출소한 그는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 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착한 동심을 이용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때리고 성폭행 했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검거 당시 전과 19범으로 성폭행 재범이지만 징역 15년만 선고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 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면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
한편 김근식은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월 9일에는 징역 4개월, 2014년 9월 4일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났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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