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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절차 지연을 강제하고 있다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범위를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직접 관련성 관련 규정을 다듬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기로 개정 방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직접 관련성 부분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예고 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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