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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30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부평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 8층에서 각각 3.3kg, 1.5kg의 소화기 2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 8층에는 학원이 입주해있는데 소화기도 이 학원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화기에 맞아 건물 앞에 서있던 고등학생 B(15)양과 지나가던 50대 여성 C씨가 다쳤다.
B양은 친구와 함께 학원을 가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 소화기에 머리를 맞았다.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입원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여성 C씨도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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