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사이트인 다크웹에도 유포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상과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해자 '엘'이 제작한 성 착취물들은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다크웹을 통해서도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이용한 겁니다.
MBN 취재진이 들어가보니, 피해자들의 이름과 함께 영상을 볼 수 있는 주소가 올라옵니다.
수위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비트코인과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심지어 사는 곳과 번호 등 개인 신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크웹은 텔레그램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창으로 쓰였습니다.
▶ 인터뷰 : 오재학 / S2W 수석연구원
-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콘텐츠들의 샘플을 보여주고, 비트코인 주소를 남기면서 이 영상을 사고 싶으면 이 비트코인 주소로 얼마의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하지만, 방첩 활동 등 기밀을 다루는데도 활용되는데다 표현의 자유 문제 역시 걸려 있어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엘'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다크웹에 유포했을 가능성을 두고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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