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특별기획 '재난, 그 후의 기록과 삶', 마지막 순서입니다.
재난으로 주택이 무너지거나 생계 수단인 가게나 사업장이 망가지더라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5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공공시설과 달리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에만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지원금액은 2005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입니다.
반면 일본은 재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사업재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0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15년 만의 폭우는 순식간에 서울 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상가나 가게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고 정부는 곧바로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되도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복구비 등을 모두 합해 최대 5천만 원입니다.
▶ 인터뷰 : 신형준 / 관악신사시장 이재민
- "1년치 쓸려고 한꺼번에 구입을 해놓은 건데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버렸으니까. 암담하죠."
성남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준 씨는 피해액을 1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퍼붓듯 쏟아지는 비에 손 쓸 틈도 없이 공장에 쌓여 있던 의류들과 생산 설비가 모두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의 복구비와 1.9%의 저금리로 3년간 피해복구비를 빌려주는 긴급 융자뿐입니다.
▶ 인터뷰 : 강성준 / 중부지방 폭우 이재민(섬유공장 운영)
- "자연재해인데, 천재지변인데 뭐 어쩔 수 있느냐 그런 식이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돈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가면서 이어가야 하는지…."
피해 복구 금액에 상한 규정이 없는 공공시설과는 달리 이재민 피해 보상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산업시설 전부가 침수돼 수십억의 피해를 입어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두 개인 빚을 내서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재난복구가 이재민들의 책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례와 비교해봤습니다.
2020년 65명이 사망한 구마모토현 폭우로 우리의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격심재해지역으로 지정된 히토요시시의 료칸입니다.
당시 홍수로 4대에 걸쳐 100년 넘게 운영해온 2층짜리 건물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이 곳은 2020년 폭우로 완전히 침수됐던 료칸의 재건 현장인데요. 사업장의 피해 수준에 따라 최대 50억 원의 재건지원금을 지급해서 이재민들의 생계 복구를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돈인 만큼 대행업체와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피해 증빙 과정을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 인터뷰 : 코우야마 히로시 / 2020년 구마모토현 폭우 이재민(료칸 재건)
- "전부 도움이 됐습니다. 가게 내부의 기계라든지 건물부터 다 지원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복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지원금 상한 5천만 원은 2005년 처음 설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은 17년 전 정한 지원금 상한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김영호 기자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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