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종이가방에 담아 버린 20대 남녀 2명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영아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앞서 CCTV 영상엔 젊은 남녀가 영아를 버리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관계인 이들은 29일 오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이후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고 사하구 한 골목에 아기를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으며 탯줄까지 달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보육원 인근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아기는 병원으로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아를 유기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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