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가운데 일부에게서 건물 지분을 사들여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가 없었다면 명의를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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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는 오늘(31일) A 교회가 B 씨 등 공동건축주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 교회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B 씨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려면 ‘법령이나 약정 등 근거’가 필요하다"며 "B씨의 동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 건물은 B씨 등 공동 건축주 3명이 지난 1993년 6층 건물을 증축했지만, 건축법 위반 문제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09년 A교회가 건축주 2명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대법원 관계자는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사람들은, 다른 공동건축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