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피고인들이 사죄 뜻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참고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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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사진 = 연합뉴스 |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형량을 감경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보다 적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게는 수 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 기능이 있는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잡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알선 대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12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과 7년으로 이들의 형량을 줄였습니다.
원심에서 9년의 징역형을 받았던 C(24)씨와 D(25)씨에게도 징역 5년과 6년으로 감경됐고, 다른 피고인들도 형량을 1∼3년씩 감경됐습니다.
징역 3년을 받았던 E(2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는 피고인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착취적 성격을 띠며 인간 존엄의 가치에 반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회 성도덕을 허물고, 다수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며,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