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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천의 한 건물 8층에서 초등학생이 소화기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31일) 초등생 A(12)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지난 30일 오전 9시 1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대를 던져 건물 앞에 있던 여고생 B(15)양과 50대 여성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화기의 무게는 각각 3.3kg과 1.5kg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양은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다쳤고, C 씨는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경찰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원 8층에서 A군이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