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당사자 120일 이내 ICSID 사무총장에 판정 취소 신청 가능
![]() |
↑ 론스타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 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한화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에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 배상금의 4.6%에 해당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것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의거해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인데 다수 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재판정부의 결론에 이의가 있으면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판정 후 120일 이내로, 올해 안에는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