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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이 선고됐습니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약 2800억원과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금융과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6조 원 중 2천 800억 원에 대해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5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익을 위해 준비된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는 ‘취소 신청 절차’ 등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