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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1천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 '대장동팀의 사전 모의고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이전에 우선
여기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는데, 실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