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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는 31일 "ISDS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원) 중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 달러당 135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의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이자계산은 복리로 하라고 명령했다. 원금에 더해 10년 이상 쌓인 이자만 상당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6년 외환은행 매각 추진 당시 계획을 발표한 뒤 금융위원회가 거래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를 연기했다고 맞섰다.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론스타가 면세 혜택을 위해 내세운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점을 고려했다며, 차별적인 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네 차례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두고 2020년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건강 문제로 사임한 직후 사망하면서 절차가 정지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뒤인 같은 해 10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틀간 진행됐다.
ISDS는 단심제로, 이날 재판부 결론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확정적 효과를 가진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판정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 6건이나 남아있다. 이들이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총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가 넘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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