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습 침수 지역에 반지하 주택이 더 이상 건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기초단체,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 1일 밝혔다.
침수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11조 4항을 적극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손병득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는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축사들에게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이달 둘째주 수도권 폭우때 인천에서는 12일 하루에만 12개의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14만7200가구 중 2만4207가구(2.1%)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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