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다음 달 3일 0시부터 폐지됩니다.
해당 시간 이후로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그동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최소 7일 이상 현지에서 체류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 시간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결국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