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안양시, 차량 운전자에 '분뇨 유출 주의' 공문 배포
시흥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법적 제도 마련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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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와 안양시를 잇는 도로에 분뇨가 유출돼 더럽혀진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시흥 계류장에서 출발한 운송 차량이 소와 돼지 등 가축을 싣고 안양 도축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흘린 분뇨가 치워지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논곡동에 위치한 계류장에는 전국 각지의 축산농가에서 실려 온 소와 돼지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대기하던 가축들은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의 한 도축장으로 이동해서 도축되는데, 이동 과정에서 도로에 가축 분뇨가 유출되는 겁니다.
안양시 도축장은 하루 평균 소 400마리, 돼지 400마리를 도축합니다. 축산차량에는 한 번에 보통 가축 8마리를 싣을 수 있는데 도축장에 동시에 진입 가능한 차량은 2대에 불과하다 보니, 한 번에 도축 가능한 가축의 수는 16마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총 16마리의 도축이 끝날 때까지 나머지 축산차들은 4.1km 떨어진, 차로 10분 거리 이내의 시흥 계류장에서 대기하다 다시 안양 도축장으로 이동하기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가축을 싣은 운송 차량들이 빈번하게 도로 위를 다니다 보니, 유출되는 분뇨의 양도 상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시민은 "가축 분뇨가 떨어져 도로는 갈색으로 변하고, 심한 악취가 난다"며 "시흥시와 안양시에 수년 전부터 문제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시민은 지자체에 수시로 전화 민원을 넣는 것은, 물론 2020년부터 이달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수 없는 것은 현행법상 가축 분뇨 유출을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축산차량이 도로 이동 시 배출하는 분뇨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차량 운전 농장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며 민원이 발생한 도로에 '분뇨 유출을 조심해달라'는 플래카드를 다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시흥시는 지난 16일 안양의 도축장 운영 업체에 가축운송차량 이동 시 오물이 도로에 낙하하지 않게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업체를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안양시 역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전달받은 후 식품안전과와 자원순환과가 공동으로 악취 민원 해결에 돌입했습니다. 안양시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에도 출입 차량의 도로 이동 시 분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하지만 이처럼 법적인 제재 수단 없이 차량 운전자의 주의와 협조만 요청하는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기에, 시흥시는 조만간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도로 위 가축분뇨 유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