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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고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6조 원 중 4.6%가 인용된 결과입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한 뒤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그 해 11월 46억 7,950만 달러, 약 6조 3,136억 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