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년 만에 판례를 뒤집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 선동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 내용입니다.
▶ 인터뷰 : 대한늬우스 제1031호 중
- "박 대통령은 5월 13일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유 모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유 씨 등이 받을 배상금 규모 등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법원에 계류된 30여 건이 넘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영상제공: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