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들 "누수·균열·소음 피해 커…이 작가가 불이익 경고하기도"
이지성 "공사는 인테리어 업체에 일임…주민들에 협박당했다"
↑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특강하는 이지성 작가 / 사진=연합뉴스 |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여성 의원들의 '외모 품평'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전직 당구선수 차유람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이웃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작가의 이웃 주민 23명이 지난 12일 이 작가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이 작가 가족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무단으로 집안 내부 개조 공사를 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작가는 복층 아파트에 입주하며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등의 개조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건축물의 계단과 세대 경계벽 등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청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누수와 균열, 소음 피해 등을 두고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 작가 세대의 개조 공사는 그 소음과 진동이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다 이 작가가 사전에 공사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신고를 받은 구청은 이 작가 측에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 측은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을 복구했고, 결국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참다 못한 입주민 대표가 이 작가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해당 주민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해당 주민에게 불이익을 예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를 나르지 못하게 막아 업무상 방해를 받았다며 경찰에 이웃 주민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