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했지만 남편은 '혼자 나가라'고 말해
강효원 변호사 "배우자 아닌 사람과 음란행위 하는 것은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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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 사진=연합뉴스 |
한 남성이 음란 영상 채팅 중 몰래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을 당했습니다.
어제(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그의 아내 A 씨가 사연을 제보하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정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 피싱을 당했더라"며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겁에 질린 남편이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할 수 없었고, 돈을 보내지 않자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 두고 맨몸으로 혼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몸캠 피싱을 이혼 사유로 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고 이혼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가 "남편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행동은 음란 채팅"이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보게 돼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매우 무너졌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방법'에 대해 강 변호사는 "먼저 스마트폰 환경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차단해 두시라. 그리고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출처 불명의 파일이란 공식 앱 스
한편 이날 강 변호사가 공개한 몸캠 피싱 범죄의 비율은 올해가 작년보다 30% 늘었는데, 그중 여성은 70%, 남성은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