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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노래방의 엉뚱한 호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보는 손님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호실에 들어가 처음 보는 손님인 B(41) 씨 일행에게 "너네 뭐 하는 놈들이야" 등의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말다툼으로 이어지다 결국 주먹으로 B 씨를 때린 A 씨는 B 씨가 소파에 쓰러진 뒤에서 계속해서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안와 골절, 안구 함몰,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