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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7시 9분께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C(13)양을 자신이 몰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집에 머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차로 A씨 차에 치여 길바닥에 쓰러진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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