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C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에 대한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적정량의 2배 이상 투여했다. 지방흡입도 최대 권장인 7㎏을 2배 가까이 초과한 12㎏을 흡입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확인됐음에도 지방흡입을 계속 진행했고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B씨는 수술 이후 회복과정에서 환자의 혈압 이상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보고하거나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씨는 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상 징후를 봤지만 보호자에게 퇴원을 권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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