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돼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는 한 달 평균 2천 원, 지역가입자는 1,500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오르게 됩니다.
22년 만에 첫 7%를 넘긴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20조 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지만, 수가 인상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2029년이면 적립금이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통계치로 전체를 보면요.
직장인들은 올해 한 달 평균 14만 4,643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2,069원 오른 14만 6,712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 찍힌 기본급과 수당, 상여 등 과세되는 월급이 5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7.09%인 35만 4,500원이 건보료에 해당하는데, 이 중 절반인 17만 7,25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부 본인 몫으로, 내년엔 한 달 평균 1,598원 오른 10만 7,441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건보료 1.49% 인상은 최근 5년 평균 인상률 2.7% 대비 1.21%p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송지수·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