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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교육부 |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탁에 드러누운 학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정부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매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제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요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막고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2022년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5장에는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정리돼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옮깁니다.
설이반 선생님의 경우
특수학교 설이반 선생님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교사가 된 지 2년 만에 생긴 병이었다. 선생님은 그동안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어느 날 학부모는 전화 통화 중 선생님에게 "머리는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냐",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마"라는 등의 심한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후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홍두깨 선생님의 경우
빛나리 중학교 홍두깨 선생님은 매일 등교 시간에 교문지도 및 교통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교문 앞 도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곳으로 학교에서는 등교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얼마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 승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건 당일 홍 교사의 안내에도 차량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학생이 내렸고, 홍 교사는 교칙 위반으로 학생을 지도했다. 그러자 몹시 흥분한 보호자가 다짜고짜 폭언을 하며 홍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홍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큰 봉변을 당했다. 홍교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보호자의 손을 뿌리치고 보호자를 밀쳤는데,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자 보호자는 자신도 홍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은애 선생님의 경우
진달래 고등학교 구은애 선생님은 수업 중 자는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든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 보았지만 변화가 없는 학생을 보며 교사로서 자괴감과 회의감도 들었다. 그날도 몇 번의 지도에도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결국 구교사는 소리를 높였고, 잠에서 깬 학생은 구교사를 위협적으로 노려보았다.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수업이 어렵겠다고 생각한 구교사도 물러서지 않고 학생에게 자세를 바로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학생은 의자를 들어 구교사를 향해 던지고는 나가버렸다. 던진 의자가 구교사를 살짝 비껴가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 일로 구교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한동안 학교를 쉬어야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자는 학생이 의자로 선생님을 맞출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도 , 맞지 않았으니 교원에 대한 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채성아 선생님의 경우
떡잎 유치원 채성아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자주 교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원생 수현이(만 5세)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안이 발생한 날에도 채교사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수현이를 붙잡았는데 수현이가 도망가려하다가 미끄러지며 뒤로 넘어졌다. 순간 쿵 소리가 났으나 외상이 없어서 선생님은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며 경과를 지켜보았고, 수현이는 이내 괜찮다고 다시 뛰어다녔다. 아이의 상태를 보아 부상이나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 채교사는 곧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알려주고는 업무를 계속했다. 그런데 하원 후 보호자로부터 수현이가 어지러워하여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보호자는 채교사가 응급상황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채교사에게 책임을 물었고 위자료 합의금 명목의 돈 2천만 원과 채교사의 전근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 유력인사들을 통해 채교사가 다시 교직에 설 수 없도록 할 것이라 경고했다. 채교사는 아이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유력인사를 동원해 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경고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행태를 교원에 대한 협박이라 여기고 유치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보호자는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어떻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더욱 공격적으로 선생님을 몰아세웠다.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법적 대처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연도별 매뉴얼을 살펴봤을 때 매년 다른 사례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는 당국의 보고서에 정리되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리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권보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