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
법원 "사건 직후 보인 행동, 방화범과 달라"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연주 시사평론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박성배 변호사
함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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