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자, 피해자단체는 '만시지탄' 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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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판결에 "사필귀정"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으로 주문이 뒤집힌 지 7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바로잡은 판결이란 점에서 실로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15년 3월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며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례 변경에도, 과거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겐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는 417명이며, 이 중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193명에 이릅니다.
단체는 "똑같이 피해를 본 사람 중 누구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사법농단 때문에 패소 판결이 확정돼 배상을 받을
또 국회에도 "사법농단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재심 특례법 등 입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