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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개발 무렵 서울대에 의뢰했던 유해성 실험 결과를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해당 보고서 원본을 은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모를 통해 사본의 일부는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알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앞선 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