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시 하수관 정비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업 평가 담당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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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30일) 해당 사업 담당자인 전직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부산시의 하루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참여 기업 선정 등을 담당했는데, 지난 2015년 1~6월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롯데건설 전직 임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검찰은 당시 롯데건설과 금호산업이 공사를 번갈아 수주하며 사실상 경쟁 관계에 놓여있었는데, 롯데건설이 공사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롯데건설 전직 임원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