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세 사건 사망자 명예 회복 위한 조치 국방부 장관에 요청
![]() |
↑ 군부대 폭력(CG) / 사진 = 연합뉴스 |
선임병의 구타로 숨졌지만, 군이 질식사로 왜곡·은폐한 사건의 진상이 3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 제52차 정기회의에서 진상 규명한 뒤,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사건 가운데 병영 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3건을 30일 공개했습니다.
1987년 숨진 이 모 상병은 군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영내 개울에서 목욕하다가 물의 온도가 차가워 이로 인한 쇼크가 왔었고, 구토 중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 기도가 폐쇄돼 질식사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병의 후임은 '사망자가 선임병 구타로 숨졌는데, 당시 군사 정권 말기의 민감한 시기여서 군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은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상병은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군기를 잡는 과정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맞고 쓰러져 '미주신경성 쇼크로 인한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료 부대원들에게 진상을 숨기라고 하며, 유가족에게는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확정되면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사건을 무마하도록 회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70년 사망한 김 모 상병은 휴가 후 복귀 중 음주 상태에서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려다가 실족해 숨졌다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김 상병이 지휘관의 지속적인 금품 강요에 시달리다가 당시 휴가 때, 고가의 의류와 어항을 사 오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달리는 열차에 스스로 뛰어들어 숨지게 됐다는 경위를 밝혀냈습니다.
당시 김 상병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실족한 것도 아님에도 군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사실 관계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이 모 이병은 1994년 철책 근무 중 벙커에서 총기로 자해했다고 군 기록에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이병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 좌우 부동시, 야맹증 등으로 애초에 정상적 군복무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실탄이 지급되는 최전방 철책에 배치해 이와 같은 군의 부적절한 행정 조치가 사망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세 사건 사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9일 제54차 정기 회의에서 진정 사건 40건을 종결함으로써
54차 회의에서는 병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중대장한테는 가혹 행위를 당하다가 1997년 극단적 선택에 이른 부사관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이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종결된 사건들은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 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