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왜곡 보도로 사회 혼란을 초래한 만큼 12억 9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이 MBC와 담당 PD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면 정부 정책이나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 본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천 400여 명이 참가한 1차 국민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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