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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A(42)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숨지게 했다. 이 고양이는 A씨가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양이가 추락한 지점에 수십 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10세 초등학생이 군중 속에 서 있던 자신을 가리켜 "저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소리치자 "던진 게 아니야"라며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1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손을 대 상처받았을 아이와 그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 고양이 지식이 없던 제가 경솔했다. 그렇게 도망갈지 몰랐다"면서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로 내려가지 못한 채 계속 신고 전화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은 고양이한테 미안하다.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 그렇지만 정말 던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고의로 집어 던져 죽게 한 것 같다. '억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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