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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있는 배모 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배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1시간 40여분 간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배 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 간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김씨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
배씨는 20대 대선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앞서 배씨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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