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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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직접살인 혐의를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면서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이씨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높이 4m의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